<정가스케치> 민자당, 헌재 국회현장검증에 불쾌한 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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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24일 헌법재판소가 지난 90년의 법안날치기처리와 관련, 국회
현장검증을 나선데 대해 구체적 논평은 않았지만 불쾌한 표정이 역력.
당의 한관계자는 "헌법에 삼권분립이 엄연히 규정돼 있다"며 "헌재에서
국회본회의장을 현장검증하겠다는 발상자체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 아니
냐"고 주장.
또다른 관계자도 "국회에서 법을 날치기통과시킨 자체가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국회의 일을 법차원으로 넘긴 당시 평민당의 태도도 문제"라고
책임을 전가하며 "정치권의 문제는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날치기처리가 구시대산물임을 지적, "이번 헌재
의 국회현장검증이 날치기처리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된다면 그렇게 나쁘
게만 생각할일이 아니다"라는 견해도 대두.
현장검증을 나선데 대해 구체적 논평은 않았지만 불쾌한 표정이 역력.
당의 한관계자는 "헌법에 삼권분립이 엄연히 규정돼 있다"며 "헌재에서
국회본회의장을 현장검증하겠다는 발상자체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 아니
냐"고 주장.
또다른 관계자도 "국회에서 법을 날치기통과시킨 자체가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국회의 일을 법차원으로 넘긴 당시 평민당의 태도도 문제"라고
책임을 전가하며 "정치권의 문제는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날치기처리가 구시대산물임을 지적, "이번 헌재
의 국회현장검증이 날치기처리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된다면 그렇게 나쁘
게만 생각할일이 아니다"라는 견해도 대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