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실시의 여파로 단자사들이 여수신금리를 각사별로 다
르게 적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단자사들은 지금까지 어음할인및 매출금리를 전주의 양도성예금증
서(CD) 평균유통수익률에 연동,각사 구분없이 똑같이 적용해왔으나
담합시비가 일고 있는데다 금융실명제 실시로 CD의 유통이 막히면
서 수익률이 자금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있다고 판단해
금리를 스스로 결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25일 단자업계에 따르면 동양투금은 연 13.8%였던 어음할인금리를
24일부터 할인기간에 따라 세분,*1-15일물은 연13.5% *16-90일물은
연 13.8% *91일이상물은 연14.5%로 독자 적용하고 있다.
동양투금 관계자는 "실세금리가 단저장고 추세로 가고 있는데어음할
인금리가 기간에 관계없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어 이처럼
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