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과다 수임료 수령 변호사 2명 징계위 회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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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회장 리세중)은 25일오전11시 소송가액의 40~5
0%에 달하는 과다 수임료를 약정,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
울지방변호사회 이일재변호사(64,고시14회)와 김인식변호사(4
7,사시14회)등 2명에 대한 징계위를 열어 징계여부및 징계종
류를 결정키로 했다.
변협은 또 청와대 사정비서관 임용직전 의뢰받은 민사사건 합의
금 20억원중 10억원을 사정비서관 임용후챙긴 사건과 관련,사
정비서관에서 해임된 이충범변호사(36,사시27회)에 대한 징계
여부도 서울변회의 징계청구절차를 거쳐 조만간 결정키로 했다.
한편 이날 징계위에 회부된 변호사 2명은 11일 1차 징계위
에 "과다 수임료징수등 사실이 없다"며 혐의사실을 강력히 부인
하며 소명기일 연기를 요청했었다.
0%에 달하는 과다 수임료를 약정,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
울지방변호사회 이일재변호사(64,고시14회)와 김인식변호사(4
7,사시14회)등 2명에 대한 징계위를 열어 징계여부및 징계종
류를 결정키로 했다.
변협은 또 청와대 사정비서관 임용직전 의뢰받은 민사사건 합의
금 20억원중 10억원을 사정비서관 임용후챙긴 사건과 관련,사
정비서관에서 해임된 이충범변호사(36,사시27회)에 대한 징계
여부도 서울변회의 징계청구절차를 거쳐 조만간 결정키로 했다.
한편 이날 징계위에 회부된 변호사 2명은 11일 1차 징계위
에 "과다 수임료징수등 사실이 없다"며 혐의사실을 강력히 부인
하며 소명기일 연기를 요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