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중기대출 차질없도록 일선점포 책임자지정 입력1993.08.25 00:00 수정1993.08.25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국민은행은 24일부터 전국 모든 지점에 영세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취급책임자를 지정, 이 자금 대출에 차질이 없도록 일선점포에 지시했다. 또 국민은행측은 영세소기업에 자금을 대출한 경우 사후에 부실채권이되더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취급자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매달 주식·코인 조금씩 사볼까? 많은 투자자가 매수·매도 타이밍을 잡는 데 애를 먹는다. 모두가 바닥에 사서 머리에서 팔고자&n... 2 "물러나라"…재건축 조합장, 자꾸만 해임되는 이유 최근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합장을 해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해임 과정에서 소송 등 분쟁으로... 3 치매 보험,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 치매는 단순한 기억력 저하를 넘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질환이다. 치매 환자는 장기간의 치료와 돌봄이 필요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가정에 큰 압박을 줄 수 있다. 비용 문제로 치료와 돌봄을 중간에 중단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