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4일 공직자에 대한 예금계좌 조사권을 신설하고 타 사정기관
의 업무협조의무를 강화하는 등 감사원의 비리조사기능을 대폭 확충토록
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시안을 확정 총무처에 넘겼다.

개정시안은 또 국가의 사무를 대행하는 단체를 직무감찰대상에 포함시
키는 등 감사원의 감사영역도 대폭 늘렸다.

시안은 법 27조에 `비위혐의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공직자의 금융거래
상황, 주식지분, 동산의 구입 및 대여금고 등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
영장발부나 은행감독원의 협조절차 없이도 예금계좌를 추적할 수 있는 법
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감사원은 이와관련, 이 조항에 근거한 공직자 계좌조사 이외에도 전직
공직자, 공직자 가족, 관련업자 등에 대한 계좌추적도 예전과 마찬가지로
은행감독원의 협조를 얻어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금내역 보호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금융실명제 실시에 관
한 대통령긴급재정명령'' 조항과 감사원법 개정시안이 서로 상충되고 경제
계 등의 반발도 예상돼 입법화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