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가의 70-80%선으로 할인, 부동산과 맞교환하는 편법거래가 등장했다.
CD나 가명예금 소유자는 일단 자금추적을 피해 실물투자를 할수 있고
부동산소유자는 사실상 시세보다 20-30% 비싼값에 매각할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실명제를 빠져나가는 새로운 수법으로 개발된 셈이다.
최근 강남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는 강서구 가양동 지역의 토지 7백80
평(평당 2백50만원선)을 CD와 교환가능하다며 매각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가에서는 이와관련, 법인이거나 사업자일 경우 CD가 아니더라도
부동산매입자금을 쉽게 입증할 수 있는데다 CD나 가명예금을 합법적으로
실명자금으로 전환할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