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과다수임료 받은 김인식.이일재변호사 징계.견책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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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회장 이세중)은 25일 징계위원회(위원장 김은호)를 열고 소송가
액의 40~50에 해당하는 과다한 수임료를 받은 서울지방변호사회소속 김인식
변호사(47.사시 14회)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이일재변호사(64.고
시 14회)에게는 견책 처분을 각각 내렸다.
변협 조사위원회는 또 과다수임료 문제로 물의를 빚어 청와대 사정비서관
직에서 해임된 이충범변호사(36)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이는 한편 이변화사
에게 이달말까지 해명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액의 40~50에 해당하는 과다한 수임료를 받은 서울지방변호사회소속 김인식
변호사(47.사시 14회)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이일재변호사(64.고
시 14회)에게는 견책 처분을 각각 내렸다.
변협 조사위원회는 또 과다수임료 문제로 물의를 빚어 청와대 사정비서관
직에서 해임된 이충범변호사(36)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이는 한편 이변화사
에게 이달말까지 해명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