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보험공사는 25일 지금까지 수입국의 외환사정과 정치불안 등으로
수출보험인수를 제한해왔던 이란 베트남과 헝가리 체코등 동구권 6개국에
대한 수출보험인수한도를 대폭 확대, 지난 23일부터 시행에 나섰다고 발표
했다.

이에따라 외환사정으로 수출보험의 추가인수가 사실상 중단돼왔던 이란에
대한 수출보험한도는 현행 3천만달러에서 6천만달러로 갑절이 늘어나고 보
험금청구유예기간도 현행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됐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특정국가별로 중소수출업체에
대한 특별한도를 부여하고 보험금지급도 유예기간없이 즉시 지급키로했다고
수출보험공사측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