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저율분리과세되고 있는 세금우대저축의 가입한도가 지금보다 최고 50%
까지 확대되고 양도성예금증서(CD)의 최저발행 한도도 현행 5천만원에서 3
천만원으로 낮춰진다.
또 신탁상품의 만기가 다양해지고 가계수표의 발행한도도 2배 이상 확대된
다. 재무부는 실명제 실시로 인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이탈을 막고 소
액자금의 금융기관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금융거래활성화 방
안''을 만들어 오는 9~11월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수신기반이 안정될 때까지 근로자장기저축등
12개 종목의 비과세저축을 존속시키고, 5%저율 분리과세되고 있는 5개 세금
우대저축의 가입한도를 <>소액가계.소액채권저축과 우리사주저축 및 단기저
축성보험은 현행 1천2백만원에서 1천8백만원 <>노후생활연금(투자)신탁은 1
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해 1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오는 9월초부터 양도성예금증서의 최저발행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3
천만원으로 낮춰 은행이 소액자금을 원활히 끌어들일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1년짜리만 있는 가계금전신탁의 만기를 1, 2, 3년으로 다양화하
고 개발신탁의 만기도 현재 2, 3년에서 2, 3, 5년의 세종류로, 기업금전신
탁도 1백80일 만기에서 1백80일, 2백70일 등으로 다양화함으로써 늘어나는
금융수요에 적극 대처하도록 했다.
재무부는 이밖에 금융거래 확대에 맞추어 가계수표의 장당 최고 발행한도
를 일반가계발행수표의 경우 50만원에서 1백만원, 자영업자수표는 2백만원
에서 5백만원으로 각각 늘리는 한편 우량고객에 대해서는 장당발행 최고한
도 안에서 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10월부터 현금자동 인출기를 통해 타행간 계좌이체도 가능하도
록 하고 철도역 등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점외 무인점포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