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영 현대그룹명예회장과 정몽일 국제종합금융부사장은 25일 지난
88년당시 비상장 계열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등 1백23만주를 세법에
따라 가치를 평가해 샀는데도 세무서가 저가매입이라며 주당가격을 높게
매긴 뒤 차액을 소득으로 계산해 88,89년도분 소득세 12억6천여만원을 더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광화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
소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정명예회장은 소장에서 "지난 88년 5,6월 두차례에 걸쳐 현대중공업이
보유중이던 현대해상 주식 27만주와 극동정유 주식 54만주를 사들일 당시
싯가가 형성되지 않는등의 이유로 관련세법에 따라 주당 주가를 1만원과
7천5백원으로 각각 평가,양수받은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 명예회장의 8남인 몽일씨는 "88년 6월 현대엔지니어링으로부터
극동정유주식 42만주를 주당 7천5백원에 사들인 것 역시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