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25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정안에 대해 현행
기금관리기본법의 운용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법제정을 철회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경총은 국민연금기금등 노후소득에 대비하여 장기저축의 차원에서 적립되
는 사회보장적 재원은 당초의 설립취지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고 공공성 투
자는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각종 연금과 기금을 과다하게 재정으로 전용할 경우 심각한 재정압박요
인이 돼 원리금의 상환연기 또는 상환불능 사태가 초래될 가능성이 클뿐 아
니라 새로운 조세부담요인을 낳게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