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영세 중소기업과 상인들의 실명제 고충이 심해질 경우 10월말
부가세 징수 유예.납기연장 및 중소기업 어음할인에 대한 한은 재할인비
율 상향조정 등의 추가지원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26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다음달말의 추석과 10월말 부가세 납부를 전
후해 영세 중소기업과 상인들의 연쇄도산 사태가 벌어질 경우에 대비해
강도 높은 추가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상공자원부는 실명제 위기가 가시화될 경우 정부가 검토중인 부가세율
인하에 앞서, 우선 10월말의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아예 징
수 유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10월말 부가가치세 납부 규모는 2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상공자원부는 또 시중은행들의 중소기업 지원 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상
업어음 할인에 대한 한은 재할인 자금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90%로 대
폭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정부가 추진중인 부정수표단속법의 개폐작업도 조기에 매듭지을 방
침이다.

상공자원부는 영세 중소기업과 상인들의 자금사정이 매우 어렵다고 판
단되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런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