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회원 신분을 유지한 채 국공립 교사로는 처음으로 복직됐던 전북
대사대부고 한상균(41.국민윤리) 교사에 대한 학교쪽의 재징계 방침에 대
해 도내 재야단체들이 크게 반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민주화교수협의회 등 도내 7개 재야.사회단체는
25일 `한상균 교사 징계저지공동대책위(공동대표 박창신 신부 등)''를 구성
하고 "학교쪽이 한 교사에게 전교조 탈퇴를 강요하고 다시 징계하려는 것
은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 것"이라며 "학교쪽이 징계를 강행할 경우 모
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적극 저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전북대학교쪽이 사대부고의 징계의결 요청을 받아들여 징계위
를 구성할 경우 징계위원에 선임되는 교수에게 징계위 참석을 거부하도록
설득할 예정이며 최악의 경우 징계위가 열리지 못하도록 실력행사도 불사
하겠다"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 회원 자격을 유지한 채 복직이 허용됐던 한 교사는 지난 6월10일
전북대 징계위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뒤 지난 10일 복직됐
다.
그 뒤 전북대사대부고는 지난 17일 한 교사에게 "23일까지 전교조를 탈퇴
하지 않을 경우 전북대에 징계의결을 요청하겠다"고 통보했으며 한 교사는
전교조를 탈퇴하지 않겠다며 학교쪽의 요구에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