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대학출신 한국인및 외국인의 국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자격취
득이 엄격히 제한된다.

보사부는 26일 외국대학출신 한국인이나 외국인이 국내 의사 치과의사 한
의사 면허시험에 응시할 경우 반드시 졸업한뒤 해당국가의료인면허를 취득
한자에 국한하기로하고 의료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 80년이후 물의를 일으키고있는 중국 필리핀 아르헨티나등
현지 의대 졸업자는 이들 나라에서 의료인면허를 발급하지 않기때문에 국내
의료인 자격취득이 사실상 봉쇄된다.

지난 80년이후 해외의대를 졸업한뒤 의사등 국내의료인면허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모두 4백여명에 이르고있다.

또 최근에는 재수생을 중심으로 동남아 남미등지의 해외유학생수가 크게
늘고있는 실정이다.

보사부관계자는 "자격미달인 해외의대 유학생들이 국내로 역류하면서 폐해
가심각했다"며 "의료법개정으로 앞으로는 선진국에서 공부한 의료인들이 주
로 국내면허시험에 응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