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요불급한 차량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추진하고있는 자동차 차고
지증명제와 1가구 2대이상 보유시 도시철도채권을 추가로 매입토록하는
방안이 보류될 전망이다.

민자당은 26일 교통관련 정기국회입법추진계획을 심의하기위해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국민의 생활을 제약하고 부담을 늘리는 정책추진은 바
람직하지 않다고 지적,차고지증명제 시행등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정부측
에 요청했다.

민자당은 이날 교통난완화를 위해서는 차량증가를 억제할 조치가 필요하
지만현재 정부방침은 차량의 주행뿐만 아니라 보유에 대해서도 부담을 과
중하게 늘리는 것인만큼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차량을 새로 등록하거나 주소지 또는 소유권이전등록시 반드시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토록 하는것을 골자로한 자동차 차고지등의 확보에관
한 법률제정안과 2대이상의 차량을 등록할경우 도시철도채권을 추가매입
토록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처리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