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석수대법관)는 26일 지난 80년 강제해직당한 전서
울신문기자 송효익씨(53.대구 남구 대명10동)가 서울신문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송씨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신문사측은 2심판결대로 송씨에게 해직된 80년8월부터 소송
을 제기한 88년까지의 월급 및 상여금 1억2천여만원과 소송을 제기한 89년
1월부터 복직될 때까지 매달 2백19만원의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
송씨는 서울신문 교정부에 근무하던 지난 80년 8월 서울신문사측이 직원들
에게 정부의 지시라며 일괄사표를 강요, 거부했는데도 직원들을 재발령내면
서 의원면직되자 89년 1월 "신군부의 압력에 의해 부당해고 됐다"며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