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담첨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파트에 당첨됐다해도 계약을 포기
할 경우 범법자의 양산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검찰 고발만
은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건설부에 따르면 정부내 행정쇄신위원회는 국민제안 형태로 제의
된 이같은 아파트 무자격당첨자 처벌완화 방안을 논의, 무자격 당첨자에
대한 각종 규제 가운데 검찰 고발조치는 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
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발을 않는다해도 그동안 무자격 당첨자에 대해 취해온 공급
계약취소, 재당첨제한, 1순위자격 박탈 등의 조치는 그대로 존속시킬 방
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부는 이와관련, 무지 또는 과실에 의한 무자격당첨자의 양산을 방
지하기 위해 아파트 당첨자에 대해 계약전에 전산검색을 실시, 무자격당
첨자가 계약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공급규칙에 반영키로 했다.

정부가 이처럼 무자격 담첨자에 대한 처벌 가운데 고발을 제외시키려
는 것은 주택을 매도한후 등기부 등의 미정리로 고의성이 없는 사람도
무자격 당첨자로 처리돼 계약취소와 재당첨 제한은 물론 사법처리로 범
법자의 양산및 민원 유발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최근 3년 간 주택은행의 전산 검색으로 적발된 아파트 무자격 당첨자
는 2천1백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고발 조치가 취해
졌다.

무자격 당첨자로 고발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