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소문재개발조합측이 인근 군부대 이전을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받아 재개
발사업을 시행한후 7년이 넘도록 조건을 이행치 않고 공사를 해오다 공사중
지 명령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 졌다.
특히 성북구청은 조합측이 군부대 이전 부지를 구하지 못하자 북한산 국립
공원내의 시유지를 조합에 유상 양여토록 해줄것을 서울시에 요청,특혜시비
가 일고 있다.
26일 서울시와 성북구청에 따르면 동소문재개발조합측은 지난 86년9월에
인근 군부대와 협의를 거쳐 군부대 시설을 이전해주는 조건으로 10월 조합
설립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군부대가 위치한 곳은 해발이 1백45미터로 조합에서 계획했던 20층으로 아
파트를 지을 경우 해발은 1백78미터에 달해 실제 건축가능 층수는 10~14층
에 불과 조합,시공회사,군부대측이 시설이전을 조건으로 하는 합의각서를
만들어 사업승인을 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조합및 시공회사측은 군부대의 이전 부지조차 확보해주지 않은 상
태에서 사업을 진행해 건물의 높이가 군부대 해발에 접근하자 최근 군부대
가 구청에 공사 중지를 요청,구청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시공회사측은 군시설이 이전되기까지는 골조공사는 중단하고 기
초공사위주의 사업을 할수밖에 없어 조합원입주및 일반분양시기가 크게 늦
어질수 밖에 없게 됐다.
한편 조합측이 군부대이전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구청은 북한산 자연
공원내 시유지 2천여평가운데 6백평정도를 조합측에 유상양여토록 해달라
고 서울시에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청에 따르면 조합은 당초 북악스카이웨이의 ''곰의집''근처 사유지를 매입
하려고 했으나 소유주가 거부,최근 인근 시유지를 적정부지로 꼽고 매입을
추진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땅은 국립공원내 풍치지구로 임상이 양호한 상태여서 공공기관이
아닌 조합에 매각할 경우 특혜소지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관련,구청측은 "이땅이 군사보호통제구역이어서 군시설 이전에는 적격
이며 조합측에 충분한 가격을 받을 것이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
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