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26일 부동산 거래에 관한 분쟁을 신속히 조정하기위해 시
군 구에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하는것 등을 주요내용으
로 하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서울시의 경우 중개수수료를 건설부장관과 사전협의해
정하도록 돼있으나 앞으로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시조례로 정
하도록 바궜다.

또 건설부장관이 부동산 거래정보망 설치운영자를 지정, 부동산매매
정보가 신속히 공개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가격을 공정하게 형성키로 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