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분쟁조정위 시-군-구에 설치운영...국무회의 의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군 구에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하는것 등을 주요내용으
로 하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서울시의 경우 중개수수료를 건설부장관과 사전협의해
정하도록 돼있으나 앞으로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시조례로 정
하도록 바궜다.
또 건설부장관이 부동산 거래정보망 설치운영자를 지정, 부동산매매
정보가 신속히 공개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가격을 공정하게 형성키로 했
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