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간업체나 개인이 운영하는 유료양로원등 노인복지시설이 대거 등
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7일 이경식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현재 사회복지법인만이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토록 한 것을 민간업체나
개인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유료 노인시설을 운영토록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안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또 자가용 승용차의 소유를 억제하기 위해 1가구에서 2대이상의 승
용차를 보유하는 경우 도시철도채권을 추가로 매입토록 하는 내용의 `도시
철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