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집행위원회가 한국과 일본산 CDP에대한 반덤핑 재조사를 철회키로
결정, 한국산 CDP의 대EC수출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게 됐다.
EC는 87년 1월 EC CDP집행위원회의 제소로 89년12월부터 삼성전자에
대해 10.7%, 인켈 14.4%, 해태전자 19.4%, 금성사26.1%, 일본산에
대해 8.3~32%의 반덤핑과세를 부과해 왔으나 당초취지와는 달리 수출자
가 반덤핑관세를 부담, 실질적인 규제효과가 발생하지 않고있다는 이유
로 재조사를 요구해 그동안 재조사를 실시해왔다.
EC집행위가 이처럼 반덤핑재조사를 철회키로 한것은 역내생산의 97%
를 차지하는 필립스사등 2개 EC업체가 금년까지만 역내에서 CDP를 생산
하고 내년부터는 생산기지를 싱가포르등 동남아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세
워놓고 있어 더이상 이를 규제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