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증권계좌의 탈법.변칙적인 실명전환을 막기위해 실명전환을
책임자가 반드시 확인하는등 내부견재기능을 강화토록 증권회사에 지시했
다.

27일 증권감독원은 32개증권회사의 감사회의를 소집,금융실명제의 조기정
착과 철저한 업무처리를위해 내부 점검체재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증권감독원은 실명거래및 전환업무의 철저한 처리를 당부하는 한편 증권
사직원과 고객이 결탁,변칙.탈법적으로 실명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방지하
기위해 고객거래에대해 책임자가 반드시 확인토록하는등 내부견제기능을
강화토록했다.

또 BMF 환매채 증권저축등 자체전산에의해 관리되는 계좌의 실명확인및
전환업무를 철저히 점검하고 계좌개설이없이 이뤄지는 실물거래는 반드시
거래기록을 유지 점검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