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7일 지난5월 한달간 내무부 상공자원부등 7개 관계부처와 합동
으로 화재등 대형사고위험이 있는 사업장 1백49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
여 모두 1천2백50건을 시정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에서 (주)럭키금속온산공장 51건,한국비료 36건,제철화학 23
건등의 순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많았다.

(주)럭키여천공장의 경우 크레인 12대 압력용기1대등이 안전장치를 부착하
지 않아 사용중지를 당했다.

또 협진산업 고려물산 대일화학공업등 3개사는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사
용하다 적발돼 사용금지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