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 제조업및 제조업지원서비스업으로 제한됐던 창업투자회사의 투자
대상업종이 대폭 확대된다.

상공자원부는 27일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를 활성화하기위해 투자대상업종을
현행 포지티브시스템에서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전환,제1차산업및 금융기관
여신금지부문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상공자원부가 이날자로 개정고시한"중소기업창업지원업무운용규정"에 따
르면 창업투자회사(투자조합포함)의 전환사채인수액의 한도를 종전에 주식
인수액과 같은 금액내로 제한하던 것을 주식인수총액의 1백20%까지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 외국 벤처캐피털회사가 국내투자회사및 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 출자
받은 국내투자회사가 당해 외국벤처회사가 결성한 투자조합에 대해 출자
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창업투자회사의 해외투자대상을 확대토록 했다.

이밖에도 <>창업투자회사의 지점근무인원을 늘려 임직원의 배치및 운영의
자율화를 도모하고 <>투자조합에 대한 외국인의 출자범위를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종전에 출자금총액의
50%로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손실금 보전기간이 객관화되지않아
분쟁의 소지가 있는 점을 감안해 손실보전기간을 손실발생일로부터 1년내에
보전토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