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약주의 판매지역 제한제도가 폐지되고 제조 및 도매면허가
개방된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탁주합동제조장(대표 안종혁)이
정부에 탁,약주의 판매지역제한제도 철폐 등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한 결과 주무부서인 재무부는 올해안에 탁,약주의 공급구역
제한을 폐지하는 주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내왔다.
재무부는 회신을 통해 "탁.약주는 그동안 주조기술과 수송수단
의 발달로 품질의 보전성이 향상되어 공급구역제한의 의의가 크
게 퇴색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재무부는 또 탁.약주의 제조면허 및 도매면허를 동결시키고 있
는 현행 국세청의 주세관리규정과 관련, "제조 및 도매면허의동
결로 인하여 업체간 경쟁이 제한되어 경영개선의 자극이 부족하
고 소비자의 선택범위가 제약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경제행정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제조면허 및 도매면허를 개방하기
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