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I톱] 상공부,유공 등 정유4사 45만8천 배럴 증설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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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자원부는 28일 유공등 정유4사가 신청한 일산65만2천배럴규모증설
계획 가운데 45만8천배럴(설계여유율10%를 감안한 최대처리능력기준)을
허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증설허용으로 유공은 일산20만배럴을,쌍용정유는 11만8천배럴을,
현대정유는 9만밸럴을,경인에너지는 5만배럴을 각각 늘릴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이들증설공장이 가동되는 97년에 가서는 국내정제능력이 현재의
일산 1백67만5천배럴에서 2백50만1천배럴로 49.3%가 늘어나게된다.
이 증설분에는 이미 허가를 받은 호남정유의 일산 22만배럴을 비롯
현대정유 11만배럴,유공3천8백배럴이 포함돼있다.
상공자원부는 유공에 당초신청규모 보다 4만배럴 줄어든 일산20만배럴의
증설을 허용했다.
쌍용정유에는 상압층류탑화재사고가 발생한 일산23만2천배럴짜리
제2공장의 대체시설로 일산20만배럴짜리 신규공장건설을 허용하는 대신
제2공장의 경우 재복구,97년부터 일산15만배럴규모로 축소해서
재가동토록했다. 이로써 쌍용은 일산11만8천배럴을 증설할수 있게됐다.
현대정유는 이미 허가받은 일산11만배럴을 포함,이번에 신청한
22만밸럴규모증설계획 가운데 20만배럴을 허가받았다.
경인에너지는 설비개체를 통해 일산 7만배럴을 증설하겠다고 신청했으나
이가운데 5만배럴만 허가받았다.
이번 증설이 마무리되는 97년에 가서는 유공이 현재58만5천배럴에서
82만3천배럴로,호남정유는 38만배럴에서 60만배럴로,쌍용정유는
32만5천배럴에서 44만3천배럴로,경인에너지는 27만5천배럴에서
32만5천밸로,현대정유는 11만밸러에서 31만배럴로 각각 늘어나게된가.
상공자원부는 석유 소비량이 연평균 6.7%로 성장,97년에가서
7억1천1백만배럴에 이를것으로 추정됨에따라 석유사업법에 의거,이
추정치의 1백30%범위내에서 증설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석유사업법에는 정부가 과잉시설투자를 방지하기위해 가종연도별로
내수수요의 1백30%이내에서 증설규모를 조정할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상공자원부의 대규모증설허용과 관련,업계는 국내석유류소비증가율이
지난해 22.2%에서 올상반기중 7.8%로 급격히 떨어지는등 내수시장이
포화상태를 보이고있는 상황에서 내수가 연6.7% 증가할것으로 추정치를
근거로 내수의 1백30%까지를 증설토록 허용함으로써 공급과잉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계획 가운데 45만8천배럴(설계여유율10%를 감안한 최대처리능력기준)을
허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증설허용으로 유공은 일산20만배럴을,쌍용정유는 11만8천배럴을,
현대정유는 9만밸럴을,경인에너지는 5만배럴을 각각 늘릴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이들증설공장이 가동되는 97년에 가서는 국내정제능력이 현재의
일산 1백67만5천배럴에서 2백50만1천배럴로 49.3%가 늘어나게된다.
이 증설분에는 이미 허가를 받은 호남정유의 일산 22만배럴을 비롯
현대정유 11만배럴,유공3천8백배럴이 포함돼있다.
상공자원부는 유공에 당초신청규모 보다 4만배럴 줄어든 일산20만배럴의
증설을 허용했다.
쌍용정유에는 상압층류탑화재사고가 발생한 일산23만2천배럴짜리
제2공장의 대체시설로 일산20만배럴짜리 신규공장건설을 허용하는 대신
제2공장의 경우 재복구,97년부터 일산15만배럴규모로 축소해서
재가동토록했다. 이로써 쌍용은 일산11만8천배럴을 증설할수 있게됐다.
현대정유는 이미 허가받은 일산11만배럴을 포함,이번에 신청한
22만밸럴규모증설계획 가운데 20만배럴을 허가받았다.
경인에너지는 설비개체를 통해 일산 7만배럴을 증설하겠다고 신청했으나
이가운데 5만배럴만 허가받았다.
이번 증설이 마무리되는 97년에 가서는 유공이 현재58만5천배럴에서
82만3천배럴로,호남정유는 38만배럴에서 60만배럴로,쌍용정유는
32만5천배럴에서 44만3천배럴로,경인에너지는 27만5천배럴에서
32만5천밸로,현대정유는 11만밸러에서 31만배럴로 각각 늘어나게된가.
상공자원부는 석유 소비량이 연평균 6.7%로 성장,97년에가서
7억1천1백만배럴에 이를것으로 추정됨에따라 석유사업법에 의거,이
추정치의 1백30%범위내에서 증설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석유사업법에는 정부가 과잉시설투자를 방지하기위해 가종연도별로
내수수요의 1백30%이내에서 증설규모를 조정할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상공자원부의 대규모증설허용과 관련,업계는 국내석유류소비증가율이
지난해 22.2%에서 올상반기중 7.8%로 급격히 떨어지는등 내수시장이
포화상태를 보이고있는 상황에서 내수가 연6.7% 증가할것으로 추정치를
근거로 내수의 1백30%까지를 증설토록 허용함으로써 공급과잉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