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정규재특파원]한.러양국은 모스크바에서 지난23일부터 27일까
지 서울 정동 구러시아 공관 부지문제에 대한 회담을 갖고 우리측이 부지
를 반환하지 않는대신 일정액의 보상을 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

성명철 외무부 조약국 심의관은 27일 회담을 끝내고 러시아측이 우리나라
의 공관부지 국유화조치(토지수용)를 인정하는 한편 우리측은 수용에 대한
보상을 하는 선에서 타협이 되고있다고 설명했다.

성심의관은 이 보상금은 수용당시(70년)의 싯가로 하되 그동안 일정기준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이 될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측은 그동안 러시아 공관부지 6천1백94평에 대한 국유화조치가 국제
법상 불법이라고 지적,원상회복을 요구해 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