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지난24일 헌법재판소의 국회현장검증과 관련, 헌법학회가 김
종필대표에게 보내온 `이른바 90년 날치기 처리의 헌법소원에 대한 문제
점''이라는 제목의 헌재비판 서한을 공개하고도 발신주체를 명확히 밝히
지 못하는등 우왕좌왕.

조용직 부대변인은 28일 "헌법학회로부터 서한이 와서 공개한다"며
"헌법학회로부터 서한이 와서 공개한다"며 "근자에 분위기에 휩쓸려 건
전한 판단이 흐려지고 있는듯한 우려가 있는데 의회민주주의를 손상시키
는 어떤 행위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헌재측을 겨냥.

조부대변인은 그러나 기자들이 `발신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라"
고 요구한데 대해 "헌법학회 학자들이 헌재의 국회조사에 대한 의견을
나눈뒤 참고로 하라고 대표에게 보내온 공한이라기보다는 사한"이라면서
학자들명단에 대해서는 함구.

이 서한은 "날치기 법안처리사건은 국회의 자율적 행위에 따른 정치행위"
라며 "국회의 정치행위는 헌법재판의 한계가 되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수 없다"고 주장.

한편 김대표는 최근 성남중원 분당지역구에서 일어난 민주산악회의 조
직분규행위와 관련, 황명수총장에게 "앞으로 결속을 해치는 어떤 행위도
존재해서는 안된다"며 공식해체된뒤에도 지구당위원장과 마찰을 빚고 있
는 민주산악회를 정리할 것을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