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실명제로 인해 외화가 불법적으로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을 막기위
해은행들이 수출입 인증업무를 철저히 심사토록 지도키로 했다.

한은관계자는 29일 기업이나 개인이 수입이나 기술용역료 지급을 이용해
돈을 불법적으로 빼돌릴수 있다고 보고 외국으로 돈이 나가는 지급업무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중은행관계자는 기업들이 수입대금을 실제보다 과대하게 계상하거나
각종 기술용역대금을 정상금액보다 많이 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외화를
유출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관계자는 실명제를 실시하면서 개인이 경상경비로 3천달러 이상을 외
국으로 송금하면 국세청에 통보토록 하는등 나름대로 장치를 마련했으나
기업이 수출입거래를 교묘히 이용,돈을 빼돌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막을
장치가 없는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관계자는 수출입 인증업무를 맡는 외국환은행들이 심사를 철저히 할 경
우 불법거래를 예방할수있을 것이라면서 은행창구에서 외환지급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관찰,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