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금융기관 창구에서 예금주들의 실명확인과 일부 차.가명계좌
의 실명전환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으나 잠복중인 거액예금주들이 또다
른 형태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실명제의 그물망을 벗어나기 위해 은밀하
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사채시장에서는 자금주의 실명을 드러내지 않고 3천만원미만의 자
금을 융통해주는 신종 ''어음할인''방식이 등장, 사채전주들이 갖고 있던
어음을 영세기업 명의로 현금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융계에 따르면 단자사등에 거액의 자금을 가명계좌로 갖고 있
는 일부 예금주들은 거절하기 힘든 친인척에게 명의를 빌려달다고 부탁,
계좌당 3천만원짜리 이하로 쪼개는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계좌쪼개기 방법은 금융기관의 전산조작협조가 없으면 불가능
한데도 ''큰손''들은 친인척에게 "계좌는 쪼개주기로 약속이 돼있으니 명
의만 빌려달라"는 부탁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