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전지역에서는 금융실명제 실시 직후 한동안 관망세를 보
이던 각종 비실명자금이 상가,오피스텔 등 임대용 소형 부동산쪽
으로 몰려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30일 대전지역 금융.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실명제 실시후
보름이 지난 현재 제2금융권의 자금이탈 규모가 늘어나면서 비실
명자금이 미분양 오피스텔과 상가 쪽으로 몰릴 조짐을 보이고 있
다는 것이다.
금융실명제 실시후 단기성 자금이 많이 유치된 대전지역 제2금
융권인 J투신사에서는 90여억원이,중구 은행동 모 상호신용금고
에서는 50여억원의 비실명자금이 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비실명 자금의 이탈현상은 실명전환 시한인 10월 12일을
앞두고 대규모로 이뤄질 것으로 금융관계자들이 예측하고 있는 가
운데 부동산중개업소에는 요즘 오피스텔과 상가 구입을 위한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는 것.
특히 20년 임대 조건으로 분양되고 있는 대전시 은행동 대종
로 지하상가의 경우 실명전환 시한이 임박한 시기에 대규모의 비
실명 자금이 투자될 것이라는 소문이 부동산업계에 파다하게 나돌
고 있다.
오피스텔의 경우도 그동안 과잉공급으로 남아 돌았으나 금융실명
제 실시 이후 수익성과 안전성에 대해 상담하는 전화가 쇄도,오
피스텔 업계는 미분양 오피스텔이 이번 기회에 모두 분양될 것으
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시 중구 은행동 B부동산 K모씨(35)는 "금융실명제 실시후 토
지거래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인 반면 상가 구입을 위한 문의전화
가 하루 평균 10여건에 이르는등 크게 늘어나고 있다"
며 "이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소들은 그동안 중점을 둬 오던 토지
거래 중심의 영업에서 상가와 오피스텔을 알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처럼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상가 등이 투자대상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임대용 상가 등의 경우 등기를 할 필요가 없
는데다 매입자금 인출이나 거래신고시 규모가 작아 세무당국의 자
금추적을 피할 수 있고 거래허가제로 묶인 토지와는 달리 토초세
를 물지 않고서도 고수익 임대료를 확보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