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등 국유재산관련 4개 특별회계가 "국유재산
관리 특별회계"로 통폐합된다.
재무부는 30일 현행 국유재산관리는 4개특별회계로 나뉘어져 있어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질뿐 아니라 국유재산 매각대금을 다른 국유재산취득에
사용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올 정기국회때 국유재산관리 특별회계
법을 제정,내년부터 이같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국유임야관리 특별회계와 사법시설, 군용시설교외이전, 정부청사
시설 특별회계는 내년부터 폐지되고 2천1백억원 규모의 벌칙금및 몰수금등이
사법시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된다.
재무부는 이들 특별회계가 폐지되더라도 현재의 특성을 감안,국유재산관리
특별회계에 재산관리 사법시설 정부시설등 3개계정을 설치해 운용할 계획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