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에 "직급별 명예퇴직제도"가 처음 도입된다.
제일은행은 30일 2,3,4급직원으로서 각 직급별로 평균승격소요기간을 경과
한자중에서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한 직급별 명예퇴직제를
올해부터 실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부터 거의 모든 은행이 정년이 얼마 남지않은 사람을 대상으로한 명
예퇴직제를 실시하고있으나 직급별 명예퇴직제를 도입한것은 제일은행이 처
음이다.
직급별명예퇴직제의 대상자는 <>2급인 경우 승격후 5년이 경과한 사람으로
부실점장급(출장소장제외)을 거치지 않은자 <>3급인경우 승격후 7년이 경과
한 사람 <>4급인 경우 승격후 12년이 지난 사람등이다.
명예퇴직자에게는 기준퇴직금외에 특별퇴직금이 주어진다. 특별퇴직금은
퇴직당시 기준봉급에다 정년까지 남은 개월수의 3분의2를 곱해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