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특별소비세 전체 징수액의 15%인 5천억원을 해마다 환경투자재원
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환경처가 30일 입법예고해 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한 `환경개선특별회계
법''에 따르면 휘발유.경유.자동차.술 등 31가지의 물품에 부과되는 기존의
특별소비세 가운데 15%를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전입시켜, 국가환경 개선사업
과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에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환경처는 3조5천억원의 특별소비세 연간 징수액 가운데 15%인
약 5천억원을 매년 환경투자재원으로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은 또한 민간기금과 정부관리기금으로 나뉘어 각각 관리돼 오던 환경
개선부담금, 환경오염방지사업부담금, 배출부과금, 폐기물예치금 및 부담금
을 환경개선특별회계로 통합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환경국채 수입금 등을
특별회계 수입에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