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30일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일체의 세신설을 억제한다는
방침에 따라 교통부가 해외여행자 1인당 30달러씩 징수키로한 출국세와 국내
관광호텔에 묵는 내국인들에게 객실료의 2%를 부과키로한 숙박세의 도입을
보류키로했다. 또 차량을 새로 구입하거나 주소지 또는 소유권이전등록시 반
드시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토록하는 내용의 차고지증명제의 시행도 보류키로
결정했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민자당사에서 이계익교통부장관 김종호정책위
의장 양정규국회교체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국세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
현재 경제여건으로 보아 교통부의 방침이 적절치 못한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세가지조치를 모두 보류시키기로했다.
당정은 그러나 관광진흥기금은 관광산업발전을 위해 필요불가결하다는데 인
식을 같이하고 부담금이나 세신설형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기금을 조성하
는 방안을 강구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