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준이 내년부터 다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토초세의 첫 정기과세를 앞두고시행령이
개정돼 도시계획구역내의 농지나 상속 및 이농농지,종중소유농지,임야
등에 대한 과세기준을 완화했으나 과세제외 대상기간이 대부분 90년 1
월1일부터 92년 12월31일까지 3년간으로만 되어 있어 내년부터는 다시
종전의 규정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구역내의 농지나 상속농지,임야 등 올해 첫정기과
세에서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 토지는 내년 이후의 예정과세나 정기과세
에서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와 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지 1년이 지난 농지
의 경우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됐을 때와 과세기간 종료일(92년 12월31
일) 현재 6개월이상 재촌.자경하면 올해까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내년부터는 해당기간 만큼의 재촌.자경여부에 관계없이 토초세가 부과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한 상속 또는 이농한 농지는 상속 및 이농일을 90년 1월1일로 간주해
도시계획구역내는 2년이상 재촌.자경한 것이 입증되면 올해까지 과세대상
에서 제외키로 했으나 내년부터는 도시계획구역 밖의 상속.이농농지만 5
년동안 비과세되고 도시계획구역내는 혜택을 받을수 없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