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투금 등 서울소재 8개 단자사들이 담합으로 기업
어음 할인이자 등 금리를 공동인상한데 대해 경고조치 했다.
3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소재 8개단자사 대표들은 지난 7월20일 전국
투자금융협회가 소집한 사장단회의에서 기업어음할인이자등 금리를 대한
투금등 2개사가 인상하면 나머지 단자사들이 이에 따르기로 합의, 기업어
음할인이자를 0.9% 포인트 인상했다.
공정위가 최근들어 금융기관의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린 것은
지난봄 은행의 수수료 담합인상에 대해 시정명령한데 이어 이번이 두번째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