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실명제 이후에 실명환된 예금에 대한 자금출
처조사 기준을 5천만원 이상(30세이상)에서 1억원 이상(40
세이상)으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또 배우자명의 예금이 가계예금 규모를 크게 벗어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족의 공동생활을 위한 예금으로 간주, 증여세를 부
과하지 않으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등의 세율인하및 공제액 조정을
통해 세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증권시장동향을 면밀히 점검, 시장위축의 우려가 나타
날 경우 외국인의 주식투자자금의 유입을 촉진하는 방안등 증시부
양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채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증권회사에
2천억원의 채권인수자금을 지원하고 투신사의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수익률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홍재형 재무부장관과 추경석국세청장은 31일 오전 11시 재무
부 대회의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실명제 실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실명전환 예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기준을 국세청이 주택
이외의 재산에대해 조사할 때 사용하는 기준을 준용할 방침인데
이 기준은 40세 이상이 1억원이상,30세이상 40세미만은 5
천만원이상, 30세 미만은 3천만원 이상일 때만 각각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된다.
이에따라 자녀들의 성장으로 주택을 늘려야할 시기인 40대와
부모들이 차명예금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20세 미만 미성년자
에 대한 조사기준이 긴급명령보다 크게 완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