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83년 9월 소련전투기에 의한 KAL기 격추사건이 유족들의 집단민사소송
제기로 사건발생 10년만에 본격적인 법정다툼으로 비화되고 있다.

당시 대한항공에 탑승,사망한 박홍순씨의 유가족 홍현모씨(서울 종로구 인
사동 9)등 사망자 49명의 유족 2백명은 민사채권시효만료일을 하루앞둔 31
일 대한항공을 상대로 총74억6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홍씨등은 소장에서 "당시 사고는 기장 부기장등이 관성항법장치(INS) 대신
나침반으로 비행한 과실로 비행기가 규정항로에서 6백60km나 이탈,소련영공
을 침범해 2백69명의 사망자를 낸 것으로 기장등의 과실에 의한 것인만큼
대한항공은 마땅히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또 "대한항공이 사고후 유가족들에게 1인당 최고 10만달러의 보
상금을 지급했으나 미국법정에서의 판결과 최근 ICAO(국제민간항공기구)보
고서등에서 조종사의 과실을 인정한 만큼 보상책임한도액인 10만 SDR(1억5
백여만원)과 상관없이 실제 손해액배상을 규정한 몬트리올협정에 따라 별도
의 배상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