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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발주 엔지니어링사업 특정기술보유업체만 참가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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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엔지니어링사업중 특정기술사를 보유한 업체에만
    입찰참가를 허용하는 사례가 상당수에 이르고있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의
    원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31일 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따르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이 시행되기 시
    작한 지난5월26일부터 7월말까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관
    보에 게재된 기술용역사업의 입찰공고 89건을 분석한 결과 입찰참가자격
    을 특정기술사 보유업체로 제한해 발주한 사업은 대전시가 발주한 천변고
    속화도로 실시설계용역등 모두 1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에서는 이같은 형태의 발주사업에 대해 기술사가 없어도 엔지니어링
    사업을 할수있도록 하고있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의 원래 취지에 배치되
    는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은 "기술사 기사1급 또는 과학기술분야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자 10인이상"으로 엔지니어링사업 신고요건을 밝히고있다.

    협회의 한관계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으로 기술사를 보유하지
    않아도 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할수 있게된다는 점때문에 엔지니어링사업에
    신규진출하는 업체가 상당수에 이른다"며 "기술사 보유업체로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형태의 발주는 이들 신규업체에게 큰 부담이 될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의 한관계자는 이와관련,"일정수준이상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사업의
    경우 기술사가 없는 업체라고 입찰참가를 하지 못하게 하는것 보다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따라 PQ(사업수행능력평가)제를 통해 입찰참가자를
    제한하거나 입찰과정에서 적격업체를 걸러내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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