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의 시흥시 공유수면 매립 국회차원 진상 촉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5공 말기 무더기 허가 특혜의혹 사건의 하나로 꼽히고 있는 한화그룹(옛
한국화약)의 경기도 시흥시 일대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해 해당지역 시민단
체가 국회 차원의 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화약 공유수면 매립반대 시흥시민위원회''(위원장 이명운)는 이날 (주)
한화가 진행하고 있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876-10 일대 1백45만여평에 대
한 공유수면 매립사업 허가과정에 정경유착에 따른 특혜성 비리의 개입 의혹
이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면허발급 과정을 엄중히 조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시민위원회는 5공 정부가 86년 12월31일 공유수면 매립사업의 경우 사업자
에게는 사업비와 적정이윤 등에 해당하는 매립지만을 소유하게 하고 나머지
개발이익은 국가가 환수한다는 내용의 공유수면매립법 개정안 시행 하루 전
날 (주)한화에 매립지 전부를 사업자가 소유하도록 되어 있는 옛 법에 따라
전격 매립면허를 내준 것은 특정 대기업에 엄청난 이익을 주기 위한 특혜성
비리표본이라고 밝혔다.
한국화약)의 경기도 시흥시 일대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해 해당지역 시민단
체가 국회 차원의 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화약 공유수면 매립반대 시흥시민위원회''(위원장 이명운)는 이날 (주)
한화가 진행하고 있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876-10 일대 1백45만여평에 대
한 공유수면 매립사업 허가과정에 정경유착에 따른 특혜성 비리의 개입 의혹
이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면허발급 과정을 엄중히 조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시민위원회는 5공 정부가 86년 12월31일 공유수면 매립사업의 경우 사업자
에게는 사업비와 적정이윤 등에 해당하는 매립지만을 소유하게 하고 나머지
개발이익은 국가가 환수한다는 내용의 공유수면매립법 개정안 시행 하루 전
날 (주)한화에 매립지 전부를 사업자가 소유하도록 되어 있는 옛 법에 따라
전격 매립면허를 내준 것은 특정 대기업에 엄청난 이익을 주기 위한 특혜성
비리표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