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등록세 등
지방세에 포함되는 교육세의 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는 31일 교육세의 과세표준 가운데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등록세, 마권세,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액에 대한 교육세 세율을
30%로 높여주도록 재무부에 요청했다.
현행 교육세 세율은 등록세, 마권세, 재산세, 종토세의 경우 20%, 주민세는
10~25%이다.
교육부는 이들 지방세의 교육세 세율이 30%로 조정될 경우 이로 인한 교육
세 증가분이 4천3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 재원을 새도시 등의 학교 신설, 교실 증축과 과밀학급 해소,
과대학교 분리 등 교육여건 개선에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에 앞서 내년부터 소주 1병에 8~10원씩의 교육세를 신설해 주도
록 재무부에 요청해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