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3년 9월 옛 소련 전투기에 의한 대한항공기 격추사건으로 숨진 박홍
순씨의 유족 홍현모씨(서울 종로구 인사동) 등 당시 승객 49명의 유가족 2백
명은 31일 대한항공을 상대로 74억6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
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홍씨 등은 소장에서 "당시 사고는 항공기 기장 등이 관성항법장치를 사용하
지 않은 채 나침반으로 비행한 과실 때문에 비행기가 규정항로에서 6백60km
나 벗어나 소련영공을 침범하는 바람에 일어난 것이므로 항공사쪽이 마땅히
추가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