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생존자 가운데 1백21명이 법에 따라 생
활안정금 5백만원, 생활지원금 월 15만원씩을 받게 됐다.
보사부는 31일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에 따라 3차
례에 걸쳐 개별 심의한 결과 모두 1백21명에게 <>임대보증금.살림살이 마련
비.이사비 등을 고려해 한꺼번에 6백만원을 지급하고 <>매달 생활지원금 15
만원씩을 8월분부터 소급해 지급하는 한편 <>영구임대주택(15평 이하)에 대
한 우선입주권을 주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법에 의거해 종군
위안부에 대해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해당자는 생활보호대상자 1종 의료보호대상자로 뽑혀 그에 맞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은 죽을 때까지 지급되며, 전
액 국고로 충 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