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31일 거주지 이동시 전출지와 전입지 양쪽의 읍.면.동사무소에
각각 신고토록 돼 있는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를 전입신고 1회만 하도록
하는것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확정되면 내년 상반기중 시행령과 시
행규칙의 개정을 거쳐 내년7월1일부터 전면 시행케 된다.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가 전입 신고 1회제로 개정되는것에 맞춰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의료보험법등의 규정에 의한 신고도 전입
신고 1회제로 바뀌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