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권'발행...문화체육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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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부는 문화복권 발행규정을 신설하고 한국 문화정책연구원을
설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31일 입
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확충 방안으로 정부가 문화복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문화정책연구원은 문화예술정책에 관한 연구와 정
보자료제공등의 사업을 맡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한글의 맞춤법 표준어규정 외래어표기법등 국어사용 전반에
필요한 각종 사항을 심의 제정하는 국어심의회를 장관직속으로 두기로 했
다.
설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31일 입
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확충 방안으로 정부가 문화복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문화정책연구원은 문화예술정책에 관한 연구와 정
보자료제공등의 사업을 맡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한글의 맞춤법 표준어규정 외래어표기법등 국어사용 전반에
필요한 각종 사항을 심의 제정하는 국어심의회를 장관직속으로 두기로 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