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1일 금융실명제 실시를 계기로 유령계좌를 이용해 가명자
금을 현금화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세원추적을 피
해 국내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판단, 이른
바 `반금융실명제 사범''에 대한 전면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오는 10월12일까지를 `금융실명제 위반사범에 대한
특별수사기간''으로 설정, <> 유령 또는 휴면계좌를 이용해 가명 자금을
현금화하는 행위 <> 종교 및 사회단체와 결탁, 헌납을 빙자해 세금을 포
탈하는 행위 <> 가명계좌를 실명제 실시 이전으로 전산조작하는 행위
<> 가명.차명.도명으로 돼있는 재산을 실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명의
자가 불응할 경우 폭력배를 동원, 협박하는 행위 등을 집중수사키로 했
다.

경찰은 특히 가명계좌를 가진 고위 공직자가 명의자와 결탁해 불법으
로 실명화한 뒤 현금을 인출해 서로 갈라먹는 등의 범법행위가 횡행한다
는 정보에 따라 은행 감독원등과 협조, 범법자를 가려낸 뒤 전원 구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