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는 1일부터 구청에서 발급하는 토지대장 등본에 개별토지가격란
을 신설해 공시지가를 표기해주기로 했다.

구는 그동안 토지대장 등본은 구청에서, 토지가격(공시지가)확인원은
동사무소에서 각각 발급함으로써 민원인에게 번거로움을 주었다고 보고 2
개의 민원을 1개로 묶도록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