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형세탁기에 대한 특소세 부과방침에 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용량이 6kg미만인 세탁기에만 20%의 특소세가 부과되고 그 이
상인 제품은 공업용으로 분류, 특소세가 면제돼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가정용세탁기도 대형화, 6kg급 이상이 주력제품화되
면서 재무부는 이들 제품에 대한 특소세 부과방침을 세워 내년부터 적용
할 계획이다.

현행 소형세탁기에는 20%의 높은 특소세를 부과하고 가격이 비싼 대형
제품에는 면제한다는 것이 법형평상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재무부는 이에따라 6kg급 미만의 소형은 특소세율을 현행 20%에서 10%
이하로 줄이고 6kg급 이상 대형제품에 대해서는 20%의 특소세를 물릴 방
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세탁기 제조업체들은 세탁기가 주부의 가사일을 대신해주
는 생산적인 제품일 뿐 아니라 대부분의 가정에 1대 이상씩 보급돼 있을
정도로 생활필수품이 됐다고 지적, 특소세 부과방침은 모순이라고 지적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