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가 `사정예고제` 도입을
추진하고있다.
이위원회의 한관계자는 1일 "감사원의 사정활동의 목적이 문책이
아닌 부정과 부패의 방지및 정부예산의 효율적 운용유도에 있기때
문에 이를 극대화하기위해서 사정계획을 미리 공개,공직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부정과 부패및 예산낭비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안
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사정예고제는 기획사정과함께 부처별 감사계획을 월
이나 분기별로 고시하고 이에따라 감사를 실시하는 제도이다.